대행사를 통해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전자 매출'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은 결제 대행업체(PG사)를 통해 발생하더라도 해당 매출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매출로 보아 처리합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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