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부모님 중 한 분)이 소유한 주택 지분이 2분의 1인 경우, 상속되는 재산 가액은 전체 주택 시세의 절반인 1억 6,500만 원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공동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각자의 지분만큼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체 시세가 3억 3,000만 원인 주택을 부모님이 1/2씩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셨다면, 사망하신 분의 상속재산 가액은 그 지분인 1억 6,5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상속세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정확한 평가와 공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속재산 내역과 채무, 사전 증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