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이 되는 고물상(폐지, 고철 등 수집·운반업)의 사업장 규모 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는 1,000제곱미터 이상, 시·군 지역은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나, 폐지·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폐기물에는 폐지, 고철 외에도 폐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 폐전선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업 형태와 대상 폐기물에 따라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