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과세 원칙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 금융소득(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제외)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됩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예외
: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이라도 국내 지급대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원천징수세율 25%)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종합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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