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교습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감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습비 변경은 교육청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변경된 금액을 즉시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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