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기본세율+20%p 또는 30%p)이 적용되지 않는 주요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유 주택의 유형, 취득 시기, 양도 시기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중과 배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보유하신 주택의 정확한 소재지와 취득·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