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경조사 휴가를 유급으로 명시한 경우,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회사는 그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노사 간의 약정에 의한 '약정휴가'이므로, 그 부여 조건과 유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해당일에 근로 의무를 면제하면서도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회사는 그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