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는 법령상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유흥종사자 고용은 유흥주점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로 보아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행정처분 면제 사유(신분증 위조 등)가 적용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영업허가 취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