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자재 도소매업 업종코드를 추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업과 부수적 사업을 구분하여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업종코드 선택을 위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법인 급여를 지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3.3%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접대비 1천2백만원 기준인가요?
2021년 이월결손금을 누락했는데 2023년에 누락된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