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시설이 없는 인적 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따른 접대비 기본 한도 산정 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접대비 기본 한도가 1천2백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자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는 물적 시설이 없는 인적 용역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접대비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제외가 아니라 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제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전기료 안분 시 면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세 압류 절차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