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를 신청하려면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처리되지 않나요?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출퇴근 재해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제출처는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