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소멸되는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산입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손해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지 않는 경우,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법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하며, 건물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경우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임차료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