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근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게 하려면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는 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시 방법입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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