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회계 내에서 건물 간 운영비용을 보완하거나 자산을 전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사업회계 내에서 특정 건물(수익사업용)의 운영비용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자산을 전입하거나 비용을 배분할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는 법인세법상 의무사항이므로, 자산의 전입이나 비용 배분 시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지출 근거와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