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이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해당 전환사채의 자본요소가 비지배지분(NCI)으로 표시됩니다. 이때 관련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접근법 1: 전환사채와 관련 이연법인세 효과를 전액 비지배지분(NCI)에 귀속시킵니다. 이는 해당 세무효과가 전환사채의 자본요소에 특화되어 귀속되어야 한다는 IAS 12 제23항에 근거합니다.
접근법 2: 전환사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를 모기업의 소유주 및 일반적인 비지배지분에게 종속기업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귀속시킵니다. 이는 해당 세무효과가 전환사채의 부채요소에서 발생한 일시적차이와 관련되어 있고, 종속기업의 기존 주주만이 그 세무효과에 노출된다는 근거에 기반합니다. IAS 12 제23항은 세무효과를 자본에 인식하라고 요구하지만, 자본 내 어느 구성요소에 귀속시켜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접근법 모두 허용되며, 기업은 정책 선택 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