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비가 비과세되는 핵심 요건은 해당 출장이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며, 지급받는 금액이 실비변상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과세 요건 및 판단 기준
업무 관련성: 해외 출장의 목적, 여행지, 여행 경로, 여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광 목적의 여행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주최하는 단체 관광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여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 출장 목적과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규나 고용계약서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다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증빙 확인: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선지출하고 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관광 병행 시: 업무 수행과 관광을 겸하는 경우,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기간의 여비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 거래처와의 상담이나 계약 체결 등 업무가 주된 동기라면 왕복 교통비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반자 여비: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동반(신체장애인 보좌, 국제회의 시 배우자 필수 동반 등)이 아닌 경우, 동반자의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면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간주됩니다.
귀국휴가여비: 국외 근무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수적인 귀국휴가 여비는 사규 등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