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외상매출채권의 회수 시점과 성격에 따라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외국환은행에 해당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라면, 외환차손익의 귀속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각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해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