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하므로, 퇴직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는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이므로, 퇴직 과정에서 임금이나 수당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