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수취명세서에서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에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수취명세서 자체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거래를 적어 내는 서류입니다. 4대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공적 부담금이므로, 적격증빙 수취 대상 거래가 아니고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의 구분 코드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거래(예: 농·어민과의 거래,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전기통신용역, 방송용역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료 납부는 이런 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 코드 중 몇 번으로 적을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에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으며,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에 별도 코드를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