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3세 근로자가 2024년 1월 3일 입사하여 4월 5일에 퇴사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자 수 계산 시 1월부터 3월까지의 인원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만 33세 근로자가 2024년 1월 3일 입사하여 4월 5일에 퇴사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자 수 계산 시 1월부터 3월까지의 인원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6. 9. 14.
2024년 1월 3일 입사한 만 33세 근로자는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말 현재 근무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반영은 1월, 2월, 3월 각 1명씩, 합계 3명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 방식: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매월 말 현재 근무 중이면 그 월을 산입합니다.
1월 포함 여부: 1월 3일 입사했더라도 1월 말 현재 근무 중이므로 1월 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3월까지 포함, 4월 제외: 4월 5일에 퇴사했으므로 4월 말 현재 근무인원이 아니어서 4월 말 상시근로자 수에서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1·2·3월은 포함되고 4월부터는 빠집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만 33세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다른 제외 사유(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친족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자체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의 전제대로 해당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1월, 2월, 3월 각 1명씩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고, “2, 3월만 2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