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계속 돈을 빌려주고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그 회수분은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원칙
원금보다 적게 회수하고,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빌려주고 회수하는 경우 주의할 점
수입시기
원천징수 세율
실무상 확인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