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쓸 때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쓰도록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식으로 강제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연차의 관계를 정할 때는 이미 발생한 연차만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선택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가 자체를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 진단서 등 증빙을 어떤 기준으로 요구할지, 병가 기간을 연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