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비 자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결제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품권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결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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