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임금삭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시점까지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아 줄어드는 실제 시간외근로수당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간까지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임금 자체를 단축을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수당은 성격에 따라 계속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