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은 명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명판이 없다고 해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재가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자는 가산세 대상이 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명판 대신 공급자 정보를 직접 기재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다른 서식·전산 방식으로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갖춰져야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명판이 없는 상황 자체보다, 결과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 형태나 발급 방식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발급 방식과 거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