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한 신고서가 있더라도 전자신고를 마치지 못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무신고 상태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 당시 납부세액이 없었더라도 기한후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 상태를 정리할 수 있지만, 실제 신고 내용과 소득 구분, 증빙, 다른 가산세 해당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신고 전 신고서와 소득 자료를 다시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