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통장에서 일부만 송금할 때는 먼저 입금된 외화부터 순서대로 사용한다고 보고, 그 입금액 각각의 원화기장액을 기준으로 송금분을 환산해 전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이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방법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부만 송금할 때는 먼저 입금된 외화부터 사용하는 기준으로 송금분을 환산하고, 실제 송금 실행일의 은행 적용 환율과 비교해 차이를 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평소 외화예금 입금과 출금을 입금일별 환율로 정리해 두면 전표 입력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