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의 관할 공탁소는 피공탁자(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입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데,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관할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합공탁 신청 시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압류나 압류 등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탁 후에는 즉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사유신고를 제출할 법원은 가장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