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비과세인출금액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인출금)에서, 보유기간과 법인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인출금 자체를 전액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 중 보유기간·법인 규모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인출일, 보유기간, 법인 규모, 과세인출주식 범위, 매입가액등과 시가 정보가 없어 실제 비과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위 기준을 바탕으로 본인의 인출일과 보유기간, 법인 규모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