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일 15만 원)를 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
신고·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그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예시: 일당 20만 원씩 5일 근무 시, 1일 원천징수세액은 1,350원이고 5일 합계는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별도)이며, 6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6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일반 상용근로자와 달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위 계산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제출 시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고,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로 경감됩니다.
실제 계산과 신고·납부 기한은 지급 시기, 비과세 여부, 근무일수, 반기별 납부 승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일과 과세기간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