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명목으로 지급받는 10만 원은 지급 수단이 현금인지 계좌 이체인지와 관계없이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명절 선물은 명칭이나 지급 방식(현금, 계좌 이체, 상품권, 현물 등)에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 수단에 따른 세무상 차이는 없으며, 회사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혜택이 있으나, 이는 현물(물품)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전액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