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를 통해 받은 면접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실업인정 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제안을 거절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제안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미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