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이 9월 15일이고 같은 날 출산 관련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행 규정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차례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출생일 이후’는 출생일을 포함해 그 뒤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출생일과 같은 날 지급되는 급여도 출생일 이후 지급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과세 여부는 단순히 지급일과 출생일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아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즉, 9월 15일 출생과 9월 15일 지급이 동일자라 하더라도 위 요건에 맞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이미 같은 사용자로부터 출산 관련 급여를 이전에 받은 적이 있다면 횟수 제한(최대 2차례)에 걸릴 수 있는 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급여가 위 비과세 대상 출산지원금에 해당하는지, 공통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 사용자별 지급 횟수가 몇 회인지 등을 급여 지급 내역과 규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