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는 법령에서 정한 서식과 필수 기재사항을 갖춘 계약서로,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특정 임대주택에는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반 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는 계약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되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요구되는 경우와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비교했을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는 ① 법령에서 정한 서식과 필수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고, ② 사용 의무가 있는 주택 유형에서는 이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으며, ③ 임대료 증액 제한이나 임대보증금 보증, 권리관계 설명·확인 같은 임대사업자 의무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우선 사용이 권장되지만 당사자 합의로 다른 서식을 쓸 수 있어, 민간임대주택처럼 사용 자체가 의무인 경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계약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는 계약인지는 주택의 종류(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와 계약 주체(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법령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