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었기 때문에 최초 취득이 아니라 이전 취득 이력이 있는 상태로 봅니다.
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격은 해당 사업에 고용된 날에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직하면 그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은 상실됩니다. 이후 새 사업장에 취업하면 그 새 사업에서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취득 자체는 새로 일어나지만 피보험자로서 이직 이력이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서 마지막 이직 사업을 기준으로 보되,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해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도 함께 검토됩니다.
정리하면, 이직 후 새 직장에 취업하면 피보험자격은 새 직장에서 다시 취득하지만, 고용보험 이력상으로는 이전 취득 이력이 있는 재취득에 가깝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서는 마지막 이직 사업과 그 직전 이직 이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