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다만, 고유번호증에 업태와 종목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며, 이때 업태와 종목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