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받은 거래대금 총액인 16만 5천원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가로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가로 받은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15만원에 10%인 1만 5천원을 더해 총 16만 5천원을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