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 대상 차량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회계처리 시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해당 비용의 취득원가나 비용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다만, 제시하신 회계처리 방식에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상 불가: 불공제 대상 차량의 매입세액(500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세 대급금' 계정으로 분리하지 않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 총액(5,500원)을 차량유지비 등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예시: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지불한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기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