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가산율 없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하여 50% 또는 100%를 가산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배(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는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므로, 사내 규정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