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지연되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