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한후 신고 시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은 무신고가산세를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산정 기초가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본세의 기한후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규정(법인세법 제75조 등)은 법인세액에 가산하는 구조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가산세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세목과 적용 법령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태라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실제 납부세액 발생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