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스크랩 등을 거래할 때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개설된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하여 부가가치세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리, 철, 그리고 2024년 7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된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스크랩 거래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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