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보험관계 성립신고, 변경신고, 보수총액 신고 등을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해당 시행령의 별표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 등에 따른 과태료나 지급제한 기간 등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지급제한 기간(300만원 미만 시 3개월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