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없으므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별도의 납부 면제 신청 절차 없이 면제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간주되어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휴직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 휴직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휴직 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고용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해 3월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는 보험료 부담이 없으나, 복직 후 보수총액 신고 시 휴직 기간 중 발생한 보수가 있다면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