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은 취득한 과세기간을 포함하되, 폐업하는 마지막 과세기간은 제외합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1월~6월, 7월~12월)로 계산하며, 계산된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