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의 사건번호를 모를 때는 먼저 경찰·검찰·법원 단계 중 어느 단계인지 구분한 뒤, 해당 단계의 접수번호·사건번호·송치번호를 순차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고소장 접수 후 부여되는 접수번호와, 이후 수사가 시작되면 부여되는 사건번호가 서로 다른 번호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사건번호는 형사사법포털에서 로그인 후 사건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접수번호를 모를 경우 사이트 내 접수번호 찾기 기능으로 검색하거나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확인한 뒤 사건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 사건번호는 형사사법포털의 검찰사건조회 또는 검찰청 콜센터(국번 없이 130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송치 후 1~2일 내 발송되는 문자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단계 사건번호는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문의하거나 기소 시 발송되는 공소장 등 우편물에 기재된 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경찰·검찰·법원 각 단계마다 사건 부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회하려는 단계에 맞는 조회 화면과 사건 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