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인원수로 산정할 수 있나요?

    2025. 7. 4.

    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 산정 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법령에 따른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근로소득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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