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으면 기한과 관계없이 수정 제출해야 하고, 9월 10일에 신고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문제는 제출 방식이나 조회 시점, 서식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정기적으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이지만, 이미 낸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9월 10일 신고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제출 서식·제출 방식·조회 시점 문제일 가능성이 크므로, 먼저 어떤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