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3시까지인 경우에도 -1.71이 1시 17분 조퇴와 바로 일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71은 1시간 42분 36초(약 1시간 43분)를 뜻하므로, 1시 17분 조퇴와 연결하려면 그날의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무시간, 휴게시간 반영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3시까지라는 정보만으로는 -1.71과 1시 17분 조퇴가 일치한다고 확인하기 어렵고, 그날의 소정근로시간, 실제 출근·퇴근 시각, 휴게시간, 근태 계산 기준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