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면, 원래 신고에서 부족했던 세액에 더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산세가 붙는지는 ‘처음부터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는지’,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는 자진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통지 전이라면 신고 내용과 납부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가산세 금액은 세목, 신고 유형, 부정행위 여부, 수입금액, 미납기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